[스크랩]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8월4일 시행
4.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감리대가를 지불하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독립적인 감리수행이 어려울 수 있어 소규모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건설업 면허 없이 누구나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과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로 안전성 제고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 신청 절차 등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광역단체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감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권역별로 운용할 수 있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나.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④ 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세부적인 감리자 모집공고, 지정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19조의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에 대한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2의3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의4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와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의4(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에 대한 제외 대상 건축물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 의한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22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 도면 또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 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도서 및 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예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규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관련규정)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소규모 건축물 감리 분리법안은 부당하다.|작성자 bauarchi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