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hwp
해미초등학교 / 창조건축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절차 등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업무보고시스템(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이란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개발·보급한 것을 말한다.
3. "컴팩트 디스크(Compact Disc)"란 이미지 데이터 등의 기록이 가능한 CD-ROM(Compact Disc-Read only Memory) 또는 DVD-R(Digital video Disk-Read)을 말한다.
4.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Online SPRS)"이란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제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웹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5. "업로드"란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청이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대신하여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사용하여 감리보고서를 컴팩트 디스크로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감리원은 컴팩트 디스크로 제출하는 것으로 업로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이하 "월간감리보고서"라 한다)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제2호의 내용에 대하여 일별 또는 주별로 업로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2. 감리원 업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현황(별지 제5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6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7호 서식)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8호 서식)
7.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9호 서식)
8.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10호 서식)
9.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10. 공사사고 보고서(별지제12호 서식)
11.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16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17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18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19호 서식)
6.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20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21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22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23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① 감리원은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 이용시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문서의 저장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간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및 작성 시기 등은 별표1의 월간감리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⑥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감리보고서 내용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제3항에 따라 수개의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 한다.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4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케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리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구축 및 운영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서식11]제9장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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