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지상7층의 바닥면적이 작은 개인 상가건물인 건축사법현장에 배치되엇습니다..
건기법이나 주촉법에서는 근무를 해 보았는데..건축사법은 첨이라..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거 같아서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건기법에 의하여 감리를 하면 시공사측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건축법에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출처 : 전국감리원모임
글쓴이 : 지웅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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