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벽균열 "V" 또는 "U"카팅문제
외벽균열은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균열을 확대하면 나무가지처럼 여러갈래로
가지가 벌어지면서 진행합니다. 직접누수 피해를 주는 부부은 가운대 세로로 발생한
줄기부분이 아닙니다. 세로로 발생한 균열은 빗물을 많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흡수하는 부분은 가로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에서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많이
흡수합니다.
균열부분에 그라이더를 이용하여 "V"카팅하는 경우 세로로 발생한 균열을 대상으로
카팅이 가능하지만 가로로 발생한 미세균열까지 카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부착력과 신축성이 우수한 균열피막보수재가 개발되지 않은 시절
균열보수재와 균열표면의 부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균열가지는 무시한채 균열이
크게 보이는 방향으로만 "V"카팅하는 시공법을 적용 했습니다만 방수효과는 완전하지
목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U"카팅 입니다.
현재는 철근이 부식팽창하여 부풀은 부분은 철거 방청 복구 피복 하는 방법으로
보수하고 균열부분에는 카팅을 하지않고 균열가지부분까지 침투력이 우수한 전처리재를
침투도포하여 불량한 표면을 단단하게 고착시키고 폭 10cm이상 넓혀서 시공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방수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균열 보수도
중요하지만 빗물이 구조체에 유입되는 방향을 분석하고 유입되는 유입구 방향을 보수
하는 시방설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보수의 수명은 피막재의 수명은 기존의 표면이 불량한 수성페인트의
표면처리의 품질수준과 피막보수재의 시공두께가 좌우합니다. 수퍼크랙실에서는
표면처리재 SC-1000s 침투도포 전처리후 SC-1500(백색0.5mm+미색0.5mm)
두께로 시공하는 시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콜탈을 하도재로 사용하고 시트를 부착하여 균열보수(좌), 우레탄으로 균열보수(우)


우레탄 실링재로 시공한 현장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입찰(업체선정)공고를 내고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해 보시면 견적금액의 편차가 너무 큰 현실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1천만원 그리고 다른 업체는 1천5백만원 이런식으로
공사견적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에서 옥석을 가리기는 무척 난감하지만 각 견적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모든업체가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의 왼쪽 부분은 균열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이고 오른쪽 부분은 재도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입니다.
견적참가업체들이 제시한 공사견적금액을 위의 표처럼 균열보수공사와
재도장공사 금액으로 분류하여 보시면 균열보수공사에 배정한 견적금액은
천처만별하고 재도장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균열보수공사에서 균열보수재료의 량을 줄이면 그에 상당한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균열보수에 소요되는 보수재료의 수량을 조절하므로서 전체 시공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외관으로 나타나는 균열은 평소의 유지관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건물연령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균열길이 수량이 비슷합니다.
균열보수공사에서 균열을 피복하는 두께를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때 균열보수의
수명이 어느정도 유지됩니다.
균열보수재의 수량을 줄이는 것은 현재 나타나 있는 균열을 눈가림식으로 대충
보수하거나 균열피복 두께를 표준시공 두께인 1mm보다 한층 얇게 시공해야만
예산에 맞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균열보수공사는 상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수시기에 성실히 보수하지 않으면 다음 보수주기 까지 5년 ~6년동안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으로 구조체의 철근 부식 상태가 한층 심각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공사를
낮은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시공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건물
소유자인 전체 입주민에게 골고루 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건축후 10년 전후 시점에서 균열보수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한 아파트와
균열보수공사를 대충 시공한 아파트는 건물연령 25~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시점까지 균열보수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때
소요되는 추가경비는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관리평당 2만원 정도 됩니다.
차후 그 시점에서 제대로 균열이 관리된 아파트와 외관이 흉한 아파트의 매매가격
차이는 평당 1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균열을 통하여 철근에 물이 들어 가면 철근이 부식하여 팽창하고 철근이
부식하여 팽창할때 구조체에 균열이 새로 발생하거나 발생되어 있는 균열은 더욱 크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는 탄산가스가 접촉침투하면 콘크리트가 중성화하여 푸석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철근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하고, 콘크리트는 탄산가스가
접촉침투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철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우수한 균열 보수재를 사용하여 균열보수의 품질을 높여 철근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콘크리트에 탄산가스가 접촉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소홀히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탄산가스의 침투방지
처리는 건물외부 수성페인트 도색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색때 수성페인트 KS 1급은 탄산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어느정도 수행하지만 수성페인트 KS 2급은 탄산가스 차단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5년 전후의 주기로 재도색을 하는데 탄산가스차단 기능이 없는 KS2급을 사용하므로서 계속
하여 탄산가스가 침투하는 상황이 연속되면, 콘크리트의 부식속도는 가치판단기준을 30년으로 볼
때 나이에 비하여 10년은 빨리 늙어 갑니다.



옥상바닥 도막방수재의 결함원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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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옥상바닥 도막방수재의 결함(하자)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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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바닥 청소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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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옥상바닥 보호몰탈 표면은 탄산가스에 의한 |
중성화(부식)가 상당히 진행되어 몰탈의 표면이 부석 부석한(먼지) 상태로 나타납니다. |
옥상바닥 도막방수시 표면청소가 불량할 경우 먼지위에 도배를 하는것 과 같은 |
박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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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막방수재 자체의 품질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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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재 제조시의 품질불량은 전반적인 도막제 표면균열발생, 빗물에 씻김현상 |
발생,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시 도막분해 현상발생, 시공초기 도막층간 급속 또는 지 |
연건조에 의한 주름발생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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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증기 비투과성 도막재하부 결로수 발생과 몰탈(모체)의 동결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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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로현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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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바닥 스라브층,방수층,보호몰탈층,도막방수층등 구조단면의 여러층 중에서 |
각층 및 층간에 미세한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에는 수증기가 존재한다. 재방수시 |
시공한 방수도막재 하부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결로수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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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주거용 건물의 내부에는 난방으로 실내 온도가 평균 26℃이상 유지되며 |
반대쪽인 옥상표면의 새벽녘 최저온도는 영하10℃(체감온도) 정도로서 온도 편차가 |
약36℃로 나타납니다. 기온이 영하5℃, 구조체 내부의 상대습도 60~90%의 상태로 |
가정할때, 옥상바닥 표면온도 영하11℃~영하6℃로 내려 가면 방수도막재 하부에는 |
결로현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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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로수는 몰탈 전체가 충분히 물에 잠길 만큼 발생 |
하고 표면부터 동결합니다. 이와 같이 동결한 몰탈이 기온이 상승하면 해빙(동결융해) |
하는 현상을 되풀이 하면 콘크리트응결력을 상실하고 부식이 촉진되어 푸석푸석한 |
상태로 변하고 도막재는 표면에서 박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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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공업체에서 바닥표면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통기관 설치하여 수증기를 배출 |
하여 결로수 생성을 억제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로수가 발생하는 시점은 최저인 동절기에 |
발생합니다. 통기관의 기능은 수증기가 유동하는 기온이 상온인 시점에서만 유효합니다.
옥상바닥 도막방수재의 박리 및 보호몰탈 파괴현상은 대부분 냉동해빙 3회이상 반복된
시점부터 나타납니다. |


건축시 시공한 시트방수층의 예상 유지수명은 30년 입니다.





유도관을 설치하여도 철근을 따라서 유입된 물은 유도관으로 들어와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철근을 따라 구조체에 유입되는 물은 유도배수장치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윗 그림과 같이 누수
유입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우레탄 발포재(지수재)의 역기능












우레탄계 주입재를 사용한 련장은 대부분 하자발생

아크릴계 주입재 시공현장은 하자 재발생 확률이 3% 이내임